Notice
공지사항
개정 자동차 관리법 시행 관련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유니캠프입니다.
작년 8월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튜닝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하여 규제 체제 혁신 중심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난달 28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캠핑용 자동차의 정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야외 캠핑에 적합한 구조로 취침 시설과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
(캠핑에 필요한 시설 :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포함), 화장실(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이 있는 경우 포함)
▶승차 정원 증가 튜닝 허용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2항 2호 다목 )
총중량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튜닝이 가능
▶화물車 ↔ 특수車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2항 3호 나목)
상호 간의 차종 변경 튜닝 허용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캠프에서는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스타렉스 3밴을 포함한 스타렉스 모든 트림에 대한
유니밴 작업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9인승 어반 차량과 11, 12인승 웨건 차량은 각각
캠핑용 자동차(승용/승합)이 되며(차종 변경 X), 3밴과 5밴은 화물車에서 특수車(캠핑용 자동차)로 차종 변경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 자동차 관리법 시행 이후 캠핑카 작업을 하게 되면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 법 제1조 2항 3호 가목), 교육세(교육세 법 제5조 1장 2호), 취등록 세(신차), 구조변경 취득세(중고차) 등이 부과됩니다.
기존과 다른 점은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 승인이 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교육세 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추가로 부과되는 점입니다.
자동차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베이스 차량에 맞춰서 부과됩니다.
위 내용은 추후 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길어져 안내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유선 전화 또는 카톡 상담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차를 구매하여 튜닝을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캠프 유선 전화 : 1577-5241
유니캠프 상담 채널 : http://pf.kakao.com/_xcWlCT/chat